부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5만명 국회 국민청원 돌입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23개 지자체장 공동청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3월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확대된 부산 7개 지자체의 신규 참여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지자체장 공동으로 청원을 했다.
국민청원 동의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0일간이며, 기간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그간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지역의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국민이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왔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지자체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음에도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방사능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다”라며 “이번 국회 청원동의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앞으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5월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책토론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