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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거비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시업 접수 시작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9.15 21:39 수정 2022.09.15 09:39

부안군, 주거비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시업 접수 시작 부안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 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안군의 청년주거비용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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