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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양귀비 밀경작 적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6.22 15:21 수정 2022.06.22 03:21

부안해경, 양귀비 밀경작 적발 형사기동정 해안가 지역 단속, 양귀비 총 152주 압수 부안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부안과 고창 해안가 지역에서 17건을 적발, 양귀비 총 152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를 은밀하게 경작하다가 적발된 해안가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바람에 씨앗이 날려 양귀비가 자생했다”고 주장하거나 “관상용 양귀비로 인지하였다”고 해명하지만 동일 범죄 경력과 재배의 목적 등을 조사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게됐다. 매년 양귀비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 50주 이하 소규모 경작은 계도 처분했던 지난해 지침을 올해부터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박승복 형사기동정장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며 “누구든 마약류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목격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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