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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4.14 13:45 수정 2021.04.14 01:45

부안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 부안군은 오는 26일까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부안, 청년이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부안군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만19~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임차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신청월 기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최대 연 120만원)를 반기별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은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어 부안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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