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부안군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용(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918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지번별 가격을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며 “또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는 만큼 큰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