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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강 등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8.15 20:52 수정 2018.08.15 08:53

채석강 등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8~9월 2달간 추진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부안군 전역에 분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23종, 도지정문화재 35종 등 총 58종의 문화재이다. 특히 불법행위 예방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채석강과 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죽막동 유적(사적 제541호), 후박나무 군락지(천기 제123호), 수성당(도유형 58호) 등이 밀집돼 있는 변산면 격포리 산33-1번지 일원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삼고 관련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증점 단속 및 계도대상은 문화재 구역내 무속행위, 천연기념물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소각행위 등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계도 및 그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의 극대화를 위해 격포파출소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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