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존 폐지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운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신청기간 내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전․월세)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인 경우 3~7년 주기로 378만원~10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실제 부양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주거급여 복지사각지대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신청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