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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김재옥기고-‘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적극 보장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7.26 11:50 수정 2018.07.26 01:51

김재옥기고-‘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적극 보장
 
ⓒ 부안서림신문 
기존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은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엄중한 틀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집회의식 또한 선진화 되어 기존의 강제적인 법 집행 일변도에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보장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먼저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둘째,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한다. 셋째, ‘경찰부대·차벽·살수차’는 원칙적 미배치 또는 배치 최소화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 등을 활용하여 소통·안내·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회시위 무전망 녹음, 개인 식별표지 부착, 인권보호관제 운용 등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그리고 사후 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위현장에서 타인의 법익침해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초래,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 손괴, 불법 차로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등 불법행위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과 경찰이 서로 공감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안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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