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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기고-아파트 물건 투척, 가정 내 예방교육 절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7.11 21:05 수정 2018.07.11 09:06

이정훈기고-아파트 물건 투척, 가정 내 예방교육 절실
ⓒ 부안서림신문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1.5㎏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의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같은 달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도 30㎝ 식칼이 떨어져 신고가 접수됐다.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과 재미삼아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 뜻밖의 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받아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시 성인은 상해, 중상해, 과실치사상 등의 법령이 적용되며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만 10세미만의 어린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에 최근들어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여 물건투척 낙하 관련 위험방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의 깊은 교육과 학교에서의 주위의무 교육 등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 투척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입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뜻밖의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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