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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최철원기고-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4.25 16:55 수정 2018.04.25 04:54

최철원기고-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
ⓒ 디지털 부안일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4월은 직장인들에겐 부담스런 달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년 4월 보수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항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는데 그 사유를 알아보자.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하고 차이가 발생한다. 왜 매월 건강보험료를 맞게 떼지 않고 차이가 나는 걸까?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과방식 때문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현재 6.24%)을 곱해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한다.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당월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면 건강보험료도 보수 변경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장은 매번 건강보험공단에 보수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보수의 변경내역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2017년도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당월 급여에 맞게 낸 것이 아닌 2016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월 급여는 변해도 건강보험료는 일정하게 납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의 차이를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분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다. 연초에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도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총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1개월분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로 분할해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추가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미리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추가납부 할지 환급받을지 알아볼 수 있다. ‘개인민원❯보험료❯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경로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된다. 2017년을 클릭한 후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세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이면 환급, 아무 표시 없이 금액만 적혀 있으면 추가 납부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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