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해양사고시 신속한 어선의 위치확인 및 안전운항 확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5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전북도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 300만원이하(종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또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 1억 9500만원(국비30%, 지방비30%, 자담40%)을 들여,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1차 보급한 단말기 교체에 한함),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선위치발신장치 뿐만 아니라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