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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 시 비상연락처 작성 의무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4.12 14:19 수정 2018.04.12 02:19

낚시어선 승선 시 비상연락처 작성 의무화 낚시어선 승선 시 본인 외 비상연락처 의무 기입으로 법령 개정 중 부안해경은 낚시어선 승선 시 본인 외 비상연락처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낚시어선 승선자는 승선자 명부에 본인 외의 비상연락처 작성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작성은 지난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탑승객 21명 가운데 15명이 사망, 3명이 실종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그 횟수나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부안해경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제도의 신속한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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