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경제/농수산업/농어민단체

2018년 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1.10 20:37 수정 2018.01.10 08:37

2018년 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업인 지원 확대 및 해양환경오염사고 예방 등 수산분야 체계적 관리강화 올해엔 대한민국 수산분야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비 지원한도 상향, 수산직불금・어가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등 어업인 지원이 확대되고 뱀장어 의무위판제, 해양환경오염사고 예방 등 체계적 관리강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는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2%)로 융자 해주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2018년 어업인후계자 2억원(전년 1억원), 전업경영인 2억 5천만원(전년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한다. ▲수산직불금 올해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육지와의 거리가 8㎞이상 떨어졌거나, 그 미만인 경우 1일 여객선 3회 이하 운항 도서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어가당 지원금이 2018년 60만원(전년 5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우미의 지원단가가 2018부터는 10만원(전년 7만원)을 인상하여 지원되고 자부담 비율도 30%에서 20%로 인하된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이 지원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한다. 하루 1회 1만2천원이 지원되며 2시간이상 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사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일을 돕는다.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 지금까지 모든 수산물은 1997년 임의상장제 실시로 위판장 외에서도 거래가 가능했으나, 2016년 의무위판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뱀장어는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이미 위판장에 거래된 경우, 위판장 거래가 곤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는 뱀장어 등은 금후 법 개정을 통해 위판장 외의 거래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지원 확대-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원・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해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2018년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 5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 우수 청년인력(40세미만의 어업창업 및 예정자)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유도를 위해 청년어업인을 선정하여 영어정착자금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영세 소형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및 자동조타장치 등 안전장비 구입비를 어선당 400만을 한도로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관련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어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