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신청 접수
부안군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청년창업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일반농업, 축산분야 1521명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1967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등록예정자 포함)한 농업인 등이다.
청년창업농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등록예정자 포함)한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사업신청서 및 경영일지, 영농승계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청년창업농은 사업신청서 및 영농(창농)계획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 말 최종 확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3억원 한도에서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축사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융자 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되며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의 경우 선정된 후 5년이 경과하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경우 우수농업경영인이 되면 2억원 한도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농업경영과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