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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해상 순찰중인 항공기 이용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2.27 21:10 수정 2017.12.27 09:10

부안해경, 해상 순찰중인 항공기 이용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
ⓒ 디지털 부안일보
부안해경(서장 박상식)이 지난 14일 위도면 대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중상으로 팔이 골절된 백모씨(66)와 뇌손상이 의심되는 백씨의 부인 김모씨(64)를 인근 해상 순찰중이던 항공기(B503)을 이용하여 긴급 후송했다. 부안해경은 이날 오후 2시께 위도면 대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중상으로 위도보건소, 위도 파출소를 경유하여 신고를 받았고, 즉시위도파출소 경찰관, 경비함정, 인근 해상 순찰중이던 서해해양경찰청 항공기(B503)을 현장에 급파했다. 환자 백씨는 의식이 있으나 팔이 골절된 상태였고, 부안 김씨는 의식이 미약하고 뇌손상이 의심되어 응급후송이 필요하다는 보건지소장의 소견에 해상 순찰중이던 항공기를 이용 익산 원광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이번 도서지역의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은 신고접수부터 해상 순찰중이던 서해해양경찰 항공기의 도착까지 23분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상황실의 적절한 조치와 서해해양경찰 항공기 및 위도파출소 경찰관들의 협력으로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에앞서 부안해경은 13일에도 위도면 식도에서 그물정리 작업중 그물위에서 떨어져 뒷머리를 다친 환자 최모씨(54)를 경비함정, 민간해양구조선, 닥터헬기를 현장에 급파해 병원으로 후송조치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악화로 경비정 운용이 어려움에 따라 섬지역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닥터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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