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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8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추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2.15 11:50 수정 2017.12.15 11:41

부안군, 2018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추진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택개량 90동의 융자금과 빈집정비 218동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빈집활용반값 임대제공사업 3동, 복권기금 50%를 지원받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55동을 개보수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 부분개량은 소요금액의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또 건축공사 진행 중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을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 중 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 전) 이전에 건축물 소재지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지붕은 30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부안군의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해 군민과 소통·공감·동행 행정으로 함께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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