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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 13일 공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1.24 20:59 수정 2017.11.24 08:50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 13일 공포 전입세대원 온누리상품권, 쓰레기봉투 등 지급 부안군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안 in(人)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원, 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장교·부사관·사병, 1년간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 등이다. 지원내용은 전입세대원당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2년이 경과하면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입세대원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전입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전입 군 장병에게는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현금 20만원을, 1년간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에게는 1명당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으로 전입해 오는 새로운 군민들에게 부안군의 가족이 된 기쁨을 드리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자리, 교육, 주택,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6만 행복도시를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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