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기고-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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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연예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렇게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한숨 자고난 아침에는 당연히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기 까지는 적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의 해독시간이 필요하다. 이 또한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한다.
음주는 운전자들의 상황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대처속도가 느려지게해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 만약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술기운이 있다면 직접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은 다들 안다.
문제는 방심이다. 이제 ‘술이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홍보에 앞서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