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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1.24 20:41 수정 2017.11.24 08:32

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계도·홍보기간 거쳐 내달 3일까지 부안해경(서장 박상식)은 지난 20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짐에 따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종사자, 승객들 및 막바지 조업철 어선 등 해상에서 추위를 달래기 위해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4분기(10월~12월) 음주운항 단속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19일까지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침에 따라,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 낚시어선,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양경찰서 박상식 서장은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감에 따라 해상에 강풍과 파도가 높게 일어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으로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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