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이제 해양경찰에 신고하세요!
부안해경(서장 박상식)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및 온라인 사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기존 지자체에서 해양경찰로 변경되었으며, 온라인 사전신고 도입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 언제 어디서든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을 하기 전에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사전신고 도입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수상안전종합정보(http://imsm.kcg.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해경(파출소)으로 방문하여 사전신고도 가능하다.
부안해경은 “신고기관 변경, 온라인 사전신고 등이 정착되면, 연안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