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4척 검거
도계위반 불법조업 연안선망 적발로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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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부안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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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방 1.7해리 해상에서 A호(9.77톤, 장항선적, 연안소형선망) 등 2척, 오전 10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방 2.5해리 해상에서 B호(9.77톤, 장항선적, 연안소형선망) 등 2척, 총 4척을 무허가 불법 멸치 포획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내 연안에 형성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잦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해경서는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선박을 올해 총 82척 검거하였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북도,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