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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과속 운행차량 이동식 무인단속 강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0.01 15:25 수정 2017.10.01 03:16

부안경찰, 과속 운행차량 이동식 무인단속 강화 화물차량 과속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부안경찰(서장 이동민)에서는 지난 19일 ‘교통사망사고 한자릿수 만들기’ 정책 추진 일환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 행위인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김제간 23번 국도를 비롯한 30번국도 등 주요 과속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경찰은 과속운전 치사율은 32.5%로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 2.3%보다 14배 높게 나타나 이번 단속으로 차량들의 감속 운행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안경찰은 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줄포면 23번국도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연중 실시되며 과속,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처럼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대형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및 과적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특히,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높은 과적과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민 서장은 “화물차량 법규위반 행위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교통안전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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