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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연이어 검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0.01 15:22 수정 2017.10.01 03:14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연이어 검거 부안해경은 지난 21일 위도면 서방 13해리 해상에서 A호(10톤, 여수선적, 근해소형선망) 등 2척, 같은 날 위도면 서방 3.5해리 해상에서 B호(9.77톤, 서천선적, 근해소형선망) 등 2척을 허가없이 불법 멸치 포획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내 연안에 형성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잦다. 이에앞서 지난 19일에도 부안해경은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C호(9.77톤, 장항선적, 연안선망, 승선원 8명)를, 지난 14일에도 위도면 식도 북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D호(19톤, 장항선적, 근해소형선망) 등 2척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해경서는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총 37척, 9월에만 24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하였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북도,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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