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나서!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신분증 미지참, 선내 음주행위 집중단속
부안해경은 가을철 성수기 낚시꾼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가족단위의 낚시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소형 선박임에도 많은 인원이 승선해 해상에 안개가 끼거나 높은 파도로 인한 기상불량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경비함정, 파출소 및 어업정보통신국와 정보교환을 통한 입체적 안전관리와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신분증 미지참 및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백은현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선내 음주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