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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전체 2017년 자전거보험 가입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06.30 14:43 수정 2017.06.30 02:35

군민 전체 2017년 자전거보험 가입 부안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1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민선 6기 김종규 군수의 공약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이상 진단으로 7일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크고 작은 자전거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꼭 보험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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