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민기고-주차된 차, ‘쾅’, 도망가면 이제 형사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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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근무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사고 신고로 현장에 나갈 때가 많다. 그 중 주차된 차량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 망가는 주차 뺑소니 신고도 많은 편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주차 뺑소니 신고건수는 2013년 21만 6235건에서 2015년 35만 663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는 즉, ‘주차 뺑소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뺑소니 후 가해자가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걸리더라도 보험처리 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는‘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차 뺑소니’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 ‘주차 뺑소니’ 가해자는 충격 후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후에 수리비용 보상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법 개정으로 ‘물피 뺑소니’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피 도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블랙박스 설치나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주차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