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주말 사건사고 처리 빛나
부안해경은 주말동안 기소중지자 검거, 표류레저보트 구조, 응급환자 후송 등 주말 사건사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위도 파장금항에 입항중인 G호(7.93톤, 식도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승선원을 검문검색 중 K씨(55, 식도거주)가 사기(A급)죄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위도해경센터에서 검거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격포항 남서방 4해리 해상에서 낚시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중이라며 구조를 요청한 레저보트 S호(1.3톤, 115마력, 승선원 1명, 43, 천안거주)를 경비함정 및 해경구조대를 급파하여 격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또한 지난 11일밤 위도면 위도보건지소에서 두통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응급환자 김모씨(56, 위도거주)를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성철 서장은 “평온한 해양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말동안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해양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근 해경서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