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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06.16 12:16 수정 2017.06.16 12:08

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8% 상승 부안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911필지(전체 토지의 68.5%)에 대하여 조사ㆍ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프라자약국)으로 제곱미터당 184만5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보안면 우동리 산9-3번지로 제곱미터당 17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안군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 상승했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ㆍ면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 읍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현장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부안군에서는 주민편익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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