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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05.11 14:23 수정 2017.05.11 02:27

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안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737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실시 등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달 1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부안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23%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은 관광수요와 외지인의 구매수요 증가 등 투자 수요로 가격상승이 지속됐고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및 단독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에 따라 평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 중 부안군 최고가는 부안읍 서외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5억 4400만원 이며 최저가는 행안면 신기리 소재 주택으로 47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시스템(http://www.realtyprice.kr/notice/)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가격은 부안군청 재무과(☎063-580-452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 조회사이트와 제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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