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백합, 서해안에 전염병 검사 없이 대량 살포
부안해경, 백합 원산지 둔갑 및 허위입찰 유통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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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부안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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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납품하고 납품입찰에 허위로 참가한 일당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백합을 관공서 등에 납품하고 허위로 입찰한 혐의(사기, 문서위조 및 원산지표시법위반)로 A씨(60)와 허위입찰에 공모한 혐의(입찰방해, 전자서명법위반)로 경쟁업체 B씨(68), C씨(58)와 이들을 도운 D씨(여.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통업자 A씨는 2016년에 전남영광한빛원전, 전남신안군청에서 지역 어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백합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에 중국산 백합 약 12톤을 납품하고 약 1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해경에서는 이전에도 대량의 백합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국내산이라고 기망하기 위하여 패류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패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포대를 갈아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허위의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수산연구기관 등에 방류수산물 전염병검사 시에는 국내산 백합을 제출하여 검사에 통과했다.
또한 A씨는 한빛원전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되기 위하여 경쟁업체 B씨, C씨 등과 함께 담합하여 허위 입찰하였고 경쟁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A씨는 최저가로 낙찰받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회에 걸쳐 약 3억 6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둔갑된 중국산 백합은 전염병 검사와 이식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서해안에 살포되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외래바이러스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 주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로 패류생산량이 줄어들어 어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런 백합종패들로 인하여 해양환경 파괴와 국민 먹거리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납품을 받은 관공서에서 A씨가 백합을 채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서류로만이 아닌 직접 실사 하였다면 막을 수 있고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