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민기고-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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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봄 날씨가 돌아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출퇴근을 하거나 산책, 레저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1만3399건, 2013년 1만3420건, 2014년 1만7762건, 2016년 9월말 기준 1만3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3월(2005~2014년 기준)은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가 2월에 비해 60% 증가하였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발생건수의 7.8%로 증가 추세이고 사망자의 6%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물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미인지 등 안전의식 미흡으로 인한 안전불감증도 사고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모두 자전거 운행은 자동차 운행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등에서는 타면 안되고, 도로로 달려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아야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 내려 끌고 가야한다.
만약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주행 시에는 차량의 통행방법에 준해 통행해야 한다.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좌측통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역주행 차로 간주돼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심하게는 사망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야간에는 반사판이나 전조등을 부착해 운행 중임을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행자 역시 주행중인 자전거를 조심해야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나 버스와 달리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 피하지 않거나 가까이 있어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속도가 붙은 자전거에 부딪히게 되면 중상을 입을 수 있고 또한 자전거 사고만으로 크게 다치진 않더라도 2차 피해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역시 자전거는 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경우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자전거 운전자·보행자 모두 자전거는 ‘차’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주의를 다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보행자는 주위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어, 서로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