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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안돼요! 농무기 음주운항 집중 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03.30 13:04 수정 2017.03.30 01:07

선박 음주운항 안돼요! 농무기 음주운항 집중 단속 3월부터 5월 농무기 기간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부안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안해경은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함께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농무기 기간 해상에서의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시계 제한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으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취약시간대를 고려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위주로 경비함정, 해경센터, 상황실 간 연계를 통해 항·포구를 중심으로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주요 해양사고 발생 해역에서 해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지난해 7월 왕등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1%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한 어선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한 적이 있다. 부안해경 조성철 서장은 “3월부터 5월은 해상에 짙은 안개로 인해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음주운항 집중 단속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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