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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액 19억 8000원 기록… 총부과액 27% 징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02.08 11:19 수정 2017.02.08 11:23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액 19억 8000원 기록… 총부과액 27% 징수 부안군은 지난 1월 한달간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해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9억 8000만원(9377건)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분기별(3월 7.5%, 6월 5%, 9월 2.5%)로 운영되는 연납 신청기간에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분기별 해당 월에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세테크 수단이 되며 지자체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와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징수에 소용되는 인력과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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