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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01.10 21:02 수정 2017.01.10 09:06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1어가 당 최대 2억원 지원, 금리 연 1%, 지원기간 2~3년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센터장 주동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내수면)로 금리 연 1%에 지원기간은 2(패류)~3년이며 어가 당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구매기간을 대출실행이후 1년 6개월까지, 사업자 선정순위는 신규사업자 또는 양식장 HACCP 등록업체가 1순위이며 그다음 2016년도 이전 선정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바뀌었다. 위 사업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다음달 28일까지 사업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과 함께 개인 신용조사서를 수협에서 발급받아 어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어업인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단체, 해당 어촌계, 유관기관 등 기본지침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어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도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업기술센터(063-290-6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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