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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군청 비서실장 징역형 구형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6.11.24 15:26 수정 2016.11.24 03:31

검찰, 부안군청 비서실장 징역형 구형
ⓒ 디지털 부안일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건설업자 대표 B(50)씨에게는 징역 3년을, 하도급을 강요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협의로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C과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2만원, 건설교통과 D팀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공사비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들과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B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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