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관장, 청탁금지법 실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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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부안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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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관장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실천을 서약했다.
김종규 부안군수 등 부안군 기관장들은 지난달 26일 부안읍 수라청에서 부안군 기관장협의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을 했다.
부안군 기관장들은 이번 서약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실천을 솔선수범해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기관장들은 많은 군민들이 청탁금지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청렴문화 구현 및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각 기관내 청렴문화 의지 향상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 공직자는 물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청렴 실천 서약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서약은 청렴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 부안군 기관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다짐한 것”이라며 “부안군 기관장은 물론 전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법의 취지인 ‘청렴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