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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6.10.27 16:57 수정 2016.10.27 05:02

부안군,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부안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를 예방코자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일 김수태 전 전북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실과소 및 읍면 전 공무원과 공무수행인사(각 위원회 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태 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교육’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특징, 주요 내용, 금품 등 수수의 주요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청탁금지 사례와 금품 등 수수 사례 등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은 이번 교육 등을 통해 적용범위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와 선물값, 경조사비 등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며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부안군에서는 위반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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