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교육지원청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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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한홍)은 지난 23일 부안군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이한홍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하여, 투명하고 새로운 청렴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부안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