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환기고-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피해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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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악으로 규정하여 중점과제로 삼았고, 경찰도 2012년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여 가정폭력의 112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특성상 매일 마주하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또는 피해자가 형사입건 되면 벌금 등 그 손해 또한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근심 때문에 신고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자의 우려와 달리 가정폭력 사건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분하는 대신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따라 징역, 벌금 대신에 접근·통신·친권제한·사회봉사, 치료 및 감호위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비밀이 보장되는 임시숙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여성 긴급 전화 1366센터와 연계하여 최대 2년 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와 무료상담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청장에 신청하여 생계 및 치료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폭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왜곡된 사랑의 귀결이다. ‘차이’가 있는 어른과 아이,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과 선택권을 지닌다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유물로 오인하면서 지배와 폭력이 양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욕과 지배욕을 내려놓고 폭력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권리와 가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