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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3억 7400여만원 부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6.08.24 12:28 수정 2016.08.24 12:31

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3억 7400여만원 부과 부안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3억 74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고지서 1매에 대한 징세비용이 55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8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돼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라며 “납부기간을 놓쳐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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