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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부안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나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6.08.11 17:49 수정 2016.08.11 05:51

농어촌공사부안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나서 부채농가 회생위해 39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여 연중 접수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 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해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 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 (580-1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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