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부안군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산손실을 최소화해 농가의 농업경영에 안전을 도모코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무사고 환급제보험이 출시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
또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앙·직파불능 보장,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21%만 자부담하면 되고 재해보험 가입은 재배면적이 4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발생되는 만큼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 등으로 종전 기간 내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도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벼농사를 짓도록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