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 진행
총 45대 감차 계획
부안군은 오는 2020년까지 총 45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안군 택시현황은 개인택시 127대와 법인택시 95대 등 총 222대이며 지난 3월 전북도 자율감차 시행기준 고시에 따른 적정 택시대수는 103대로 이 고시에서 정한 군의 최소 의무 감차대수는 총 면허대수(222대)의 20%인 45대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 3월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감차보상금 수준과 감차사업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택시감차 규모,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및 감차재원 관리 주체 감독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업종별 감차대수는 5년 동안 총 45대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개인택시 감차 희망자가 없어 법인택시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14년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와 보상금 책정 등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서류접수 등을 마치고 이달 말까지 택시감차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감차보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감차보상 신청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