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미기고-6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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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6,179명으로 전북 인구의 18.01%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고령사회(14%이상)에 해당하며 초고령사회(20%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학대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가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연장으로 범죄자와 접촉이 증가하고, 신체적·정신적 능력 감퇴로 인해 노인대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 노인시설 내 인권침해 및 학대여부 점검을 위해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써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 공공장소에 플랜카드 게시·전광판 송출·온라인 홍보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노인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의무 이행 및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피해노인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해자의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 저조하고 법과 인력 등 제도가 많이 미흡하지만, 고령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과 신고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때이다.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