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한홍)은 지난 2일 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안교육지원청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교육하였는데, 이 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수수 금지 금품등 처벌수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등이다.
이한홍 교육장은 “앞으로 청탁관행 근절로 조성될 새로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