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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설치 홍보 강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12.11 16:40 수정 2015.12.11 04:34

소형어선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설치 홍보 강화 기존 5톤 이상서 2톤 이상 의무설치 확대 시행 부안군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의무설치가 기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 어선 충돌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중 초단파대 무선설비 미설치 어선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개인별 우편 홍보를 진행했으며 조기에 설치해 어선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비하도록 교육 및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설치시기는 3톤 이상 5톤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차기 어선검사 전까지이며 2톤 이상 3톤 미만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차기 어선검사 전까지이다. 군은 어업인의 안전사고 및 편익 도모를 위해 사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비(120만원 중 보조 72만원, 자담 48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369)에 접수하면 내년 1월 중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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