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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면책신청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10.29 20:30 수정 2015.10.29 08:25

부안,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면책신청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일환 부안군은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는 도 종합감사기간을 맞아 소속 공직자에게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했다. 면책신청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기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다만 금풍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의 직무태만의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보장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군민의 불편사항을 살피는데 감사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소극행정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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