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 당부
부안군이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상세주소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 66개동의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세분해 부여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공간정보팀(☎ 063-580-45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