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국기고-보복운전은 순간 감정표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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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① 고의로 피해자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 붙거나 ②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고 ③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④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보복운전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단속은 물론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정을 표출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일 우리 군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지금도 조사자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적색신호기 앞에서 본인(가해자)이 진행하는 차로에 여성 운전자가 진입하여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하여 급진입 하면서 자신의 차량 좌측 옆면 뒷부분과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이 추돌하는 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과정에서 추돌되는 순간을 블랙박스를 통하여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닌 내일처럼 정말 아찔함을 느꼈다.
급진입으로 사고를 낸후 가해자는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뒤 뒤 따르는 피해차량을 정지토록 하여 차량에서 내려 보복운전을 한 것을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행동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다.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잘못했으면 목숨의 잃을 뻔 했던 보복운전의 사례였다. 당사자들도 순간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조사자들은 할말을 잊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보복운전,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원치 않는 운전으로 발생되는것.
우리 모두가 안전 운행만이 보복운전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안경찰서 교통조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