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국기고-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및 리어카 등이 차로 분류되는 경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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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자전거나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리어카의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차나 자동차보다 속도와 중량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자동차등에 비해서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전거나 리어카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운행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여 자전거가 차도를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자전거나 리어카가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 제9호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전거나 리어카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등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폐지줍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음에도, 가해차량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경미한 물적피해만 발생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상대방이 본인과 합의를 위해 찾아왔을 때 ‘한몫 잡았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깊게 뿌리박혀 있는 현 실태를 감안했을 때, 사회적 약자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가 상당하다.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어 합의의 가능성이 낮고,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전거를 차로 분류할 경우에 국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자전거가 걸어가는 보행자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보행자가 넘어지며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직업이 없는 고령의 노인으로 경제적 능력 및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사고이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한 가구당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한 가구가 대부분으로 대한민국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존의 도로교통법 조항의 자전거와 우마차등을 차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조항이고 법집행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안경찰서 교통조사계장>